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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죄도 20년동안 성범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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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범죄도 20년동안 성범죄자등록

입력
2015.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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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몰카범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손쉽게 몰카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음 어플을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빈번하다. 이렇게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카촬영과 같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범죄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덜하고 촬영용 기기나 스마트폰을 쉽게 구입하고 접하다 보니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워터파크 몰카사건으로 경찰은 불법 몰래카메라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적 보안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경찰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관세청등과 몰래카메라 유통에 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속에는 불합리한 처분도 존재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조건 등록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범행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20년 간 법무부가 보전 관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이 되는데, 이는 성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신상정보등록 되는 기간과 동일하다. 이에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까지 일률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가혹하다” 며 이에 대한 등록대상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인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화장실이나 탈의실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계획범죄가 있는 반면,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는 등의 호기심 어린 경미한 행동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처 받지 못한다면 20년간 신상등록이 되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 전했다.

YK법률사무소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에 대한 처분을 최소화하여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변호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처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YK법률사무소(02-522-4703)의 문을 두드려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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