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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수사ㆍ재판 검사들 금융거래내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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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수사ㆍ재판 검사들 금융거래내역 조사

입력
2016.05.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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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원장도박 사건 관련 검사 3,4명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 요청… 보여 주기식 조사 그칠 가능성도

정 대표 변호 맡은 홍만표 “수사 관계자에 청탁하겠다” 3억 수수 혐의 영장에 포함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관여했던 현직 검사들의 금융거래내역 분석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해당 검사들의 의심스런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정운호발(發) 법조 비리’ 수사가 검찰 조직 내부로 본격 확대될지 주목된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현직 검사 3, 4명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지목한 대상은 지난해 10월 정 대표가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수사(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공소유지(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를 맡았던 검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FIU는 1일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나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자금거래 등을 각 은행에서 보고받는데, 이는 법원의 계좌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검찰은 정 대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무렵 FIU에 보고된 해당 검사들의 금융거래자료 일체를 요청했으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선 이미 대면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 같은 ‘물밑 조사’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의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작년 수사와 관련, 검찰 주변에선 ▦정 대표의 횡령 혐의를 제외한 것 ▦항소심에서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검찰이 반대하지 않고 ‘적의 처리’(재판부 결정에 따른다는 뜻) 의견을 낸 것 ▦1심보다 2심 구형량이 줄어든 것(징역 3년→징역 2년6월) 등을 두고 석연치 않은 사건처리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은 “정 대표가 기소 이후 다른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한 것이며,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당사자들의 소명 청취만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뉴스1

특히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당시 정 대표 변호를 맡은 점이 의혹을 키웠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변호사의 혐의에는 지난해 8월 정 대표 등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게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청탁이 오고 갔는지, 그 대가로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현직 검사들의 금품 수수가 드러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게 뻔하다.

하지만 검찰의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대표 측에서 금품을 받았다 해도 수사의 전문가들인 검사들이 순진하게 계좌에 입금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FIU 제공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도, 검찰이 ‘진상조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다’는 면피용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결국 계좌추적이 필수인데 검찰은 “구체적인 단서가 나와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출정 조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구속 수감된 이후, 검찰청사로 불려 나와 그의 측근과 가족을 종종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조사 명목으로 소환했지만 사실상 특별면회를 하도록 배려해 준 셈이다. 수사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하다고는 해도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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