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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료비 부담은 누가…"원내감염은 병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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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진료비 부담은 누가…"원내감염은 병원도 책임"

입력
2015.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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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인센티브·페널티에 반영하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해야"

19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투석실에 다녀가 일반환자의 신규 입원이 중단된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입원·퇴원 수속 창구가 한산하다. 투석실이 메르스 환자에 노출된 기간 이곳을 다녀간 환자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병원 측은 신규 입원을 받지 않고, 퇴원환자가 발생하면 병상 조정을 통해 접촉 강도가 높은 투석환자부터 1인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이송과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투석실에 다녀가 일반환자의 신규 입원이 중단된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입원·퇴원 수속 창구가 한산하다. 투석실이 메르스 환자에 노출된 기간 이곳을 다녀간 환자는 109명으로 집계됐다. 병원 측은 신규 입원을 받지 않고, 퇴원환자가 발생하면 병상 조정을 통해 접촉 강도가 높은 투석환자부터 1인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이송과 특별관리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 쓰인 막대한 검사비와 진료비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진료비는 건강보험, 국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건강보험 대상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건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메르스 진료비 청구에 대해 건보공단이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조는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된다.

이러한 막대한 진료비 부담 대부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우는 데 대해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내 메르스 전파는 1번 환자와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두세 명을 제외하고 모두 병원내 감염인 까닭이다.

원내 감염의 원인은 부실한 병원의 감염관리가 첫손가락으로 꼽힌다.

따라서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을 지원하는 논의와 별개로, 원내감염 사고를 낸 병원의 책임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일정 기간에 원내감염이 많이 발생한 병원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할 때 강력한 불이익(페널티)을 주도록 제도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병원감염 관련 데이터가 부실하고,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감염관리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이번에 메르스가 대규모 원내감염으로 악화한 것은 평소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와 감염관리에 부실한 병원의 공동책임"이라면서 "이번 사고를 놓고 병원에 책임을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상시 원내감염 등 감염관리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보상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반영하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이 스스로 감염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교수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은 공공의 책임 영역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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