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국정원이 강제로 증인 출석 예정 직원 러시아 출장 보냈다”

알림

“국정원이 강제로 증인 출석 예정 직원 러시아 출장 보냈다”

입력
2017.11.26 18:15
5면
0 0

검찰 압수수색 대비해 리허설

허위자료ㆍ노트북 비치 눈속임

원세훈 측에도 내부자료 전달

검찰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및 재판 방해 혐의를 받아온 검찰과 국정원 간부들을 26일 무더기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검찰 간부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 국정원 전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 전 차장을 제외한 5명에게는 증인도피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달 6일 투신 사망한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서 전 차장이 팀장을 맡아 꾸려진 국정원 현안TF는 공실(空室)에 위장 사무실을 차린 뒤 반복적으로 예행연습(리허설)까지 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했다. 국정원은 위장 사무실에 심리전단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허위자료를 급조해 비치했고,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안 되는 맹탕 자료와 댓글 활동에 사용하지도 않았던 노트북을 들고 나와야 했다.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을 앞둔 직원들을 상대로 사전 면담과 교육 명목의 리허설을 통해 예상문답 범위 내에서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 발생한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란 취지로 진술하도록 했다.

특히 국정원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지목된 직원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증인신청을 하자, 그를 업무와 무관한 러시아로 강제로 출장을 보내 증인출석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는 당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말도 통하지 않는 러시아에 혼자 남겨져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현안TF는 당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국정원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2년 동안 수백 차례 회의를 하며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안TF에서 결정된 사안은 휘하의 '실무진TF'가 실행했는데, 이제영 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실무진TF는 재판을 앞두고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현안TF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했다.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130여건의 문서도 퇴직한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측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