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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결정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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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결정 1년 유예

입력
2018.0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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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유치원ㆍ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16일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영어 수업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20일 만이다.

교육부는 대신 영어 조기교육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비, 교습내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명칭 불법 사용, 과잉 교육, 시설 안정 등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어 수업 금지 여부를 비롯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초ㆍ중ㆍ고 영어 교육과정 개선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유치원 영어 교육에 대한 ‘지양’ 원칙은 수십년 간 이어져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학부모, 전문가 등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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