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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투표법 처리 20일이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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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투표법 처리 20일이 데드라인”

입력
2018.04.08 16:5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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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흥정 대상 될 수 없어”

여야 오늘부터 헌정 특위 재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을 20일로 못박았다. 이때까지 법을 바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6ㆍ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동시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배수진을 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9일 재가동되는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가 개헌 협상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바른미래당의 암묵적 동조에 국민 개헌의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야당은 4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선 지방선거 50일 이전에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20일 본회의는 6월 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안 되면 저쪽이 개헌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저쪽이 걷어차는 것”이라며 보수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우 원내대표가 유독 ‘50일 이전’을 강조하는 건 6ㆍ13 선거에 맞춰 300만 재외국민의 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6월 13일에서 50일을 역산하면 4월 23일로,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된 19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20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공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치권이 후속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법 공백상태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9일부터 2주 만에 헌정특위를 다시 연다. 특위에 앞서 담판에 나설 원내대표 회동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논의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투표 시기를 놓고 평행선이 여전하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개헌안 통과를 위해 민감한 권력구조 합의를 뒤로 미루는 2단계 개헌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김재경 특위위원장은 “권력구조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국회 합의안 마련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그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개헌 시점을 극단적으로 단정해버리면 무슨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맞받았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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