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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앞산터널에 28일부터 구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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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앞산터널에 28일부터 구간단속

입력
2017.07.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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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앞산터널 파동-상인동 방향 입구.
대구 앞산터널 파동-상인동 방향 입구.

28일부터 대구 앞산터널을 오가는 운전자들은 과속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그 동안 ‘시범’ 운영만 하던 구간단속장비를 본격 가동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앞산터널 파동에서 상인동 방향에 대해 정식으로 과속 구간단속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파동-상인방향 터널(4,282m)을 포함해 4,610m 구간 양쪽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제한속도(시속 80㎞ 이하)를 넘으면 승용차 기준 20㎞까지 4만 원, 20~40㎞ 7만 원, 40~60㎞ 10만 원, 60㎞ 초과 13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앞산터널은 수성구 범물동에서 달서구 상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1㎞의 앞산터널로에 있는 2개 터널 중 하나로, 제한속도가 시속 40~80㎞인 자동차전용도로이다. 터널 시작점인 상인동에서 파동 방향은 4,392m,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대방향 터널 길이는 4,282m이다. 경찰은 파동에서 상인동 방향 터널에 대해서는 올 연말 단속장비를 설치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4월28일부터 시험운영을 실시한 결과 초기에 하루 1,000대 이상이던 위반 차량이 크게 줄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200대에 육박하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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