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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게 문건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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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게 문건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 실형 확정

입력
2018.04.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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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공판에 출석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2월 2일 공판에 출석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제공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이들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이다.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건들 중 최씨 소유 미승빌딩에서 압수한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문건들은 검찰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인데,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문건이어서 이 문건들의 증거능력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1ㆍ2심 재판부는 이 문건의 압수가 영장 범위에서 벗어났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결국 33건을 제외한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됐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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