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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재판, 일반인 방청권 응모 ‘미달’, 박근혜 때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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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첫 재판, 일반인 방청권 응모 ‘미달’, 박근혜 때와 대조적

입력
2018.05.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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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앞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응모 현장이 한산하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 앞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방청권 응모 현장이 한산하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법정 방청권 추첨에 애초 배정된 좌석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응모했다. 방청권 응모를 위해 몰려든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때와는 대조적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정 전체 150석 중 일반인에게 할당된 68석 배정자를 뽑기 위한 응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신청자가 4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추첨 없이 모두 방청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방청권 추첨에는 68석을 놓고, 525명이 몰려 7.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추첨장 입구부터 늘어선 대기 줄이 복도를 따라 건물을 빙 돌아서 이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선고 방청권 추첨에도 30석을 놓고 99명이 응모해 경쟁률은 3.3대 1이었다. 반면 이날 추첨이 진행된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은 줄은커녕 내내 한산했다.

방청권은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진행되는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재판 시작 시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반드시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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