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통신요금 인가제 대안, 유보신고제 만지작

알림

통신요금 인가제 대안, 유보신고제 만지작

입력
2014.11.08 04:40
0 0

사후 규제로 요금 인하 유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비싼 통신요금의 주요인으로 지목돼온 요금인가제를 대체할 새로운 통신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기존 요금 인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나 존치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하지 못했으나, 요금 인가제의 대안으로 유보 신고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종 방침은 업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의 개선책은 기존의 요금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기존 요금 인가제는 1위 통신업체가 통신료를 올릴 경우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전 규제 제도다. 따라서 사후 규제로 바뀐다는 것은 인가제 폐지를 뜻한다.

미래부 안팎에선 사후 규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유보 신고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유보 신고제란 1위 유ㆍ무선 통신업체인 KT와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해서 제출하면 이를 일정 기간 미래부에서 검토한 뒤 문제없으면 자동 도입하는 방식이다. 유보 기간은 2주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요금 인가제는 1위 통신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쉽게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로 내릴 때에도 정부의 눈치를 보게 돼 요금 인하를 막는 규제로 여겨져 왔다. 그렇다 보니 2,3위 업체들도 1위 업체의 요금제 인가 수준에 맞춰서만 요금제를 정해 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신규 휴대폰 구입 부담이 늘어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가제 폐지 주장이 거세게 제기 됐다.

하지만 미래부는 인가제를 없애고 통신요금을 전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규제를 포기하면 정부는 그만큼 힘을 잃는 것”이라며 “사후 규제를 도입해 통신 요금에 대한 일정한 규제 권한을 유지해야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SK텔레콤은 인가제 폐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기존 요금 인가제가 1위 업체 규제를 통해 후발업체를 보호하는 비대칭 규제로, 1위 업체의 독점을 방지하고 일정 수준의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라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