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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경제 사정 나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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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경제 사정 나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입력
2018.02.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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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재산 환수’ 사학법 개정안은 법사위서 발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벌이가 있더라도 육아휴직, 실직 등 사유로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 졸업 뒤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이다. 올해 소득 기준은 연간 2,013만원으로 이보다 수입이 적으면 대출금 상환을 유예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 상환 대상에 포함돼도 실직(근로자)과 퇴직(공무원),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돈을 벌지 못했고 경제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또 상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듬해 의무상환 액수가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대출자들의 체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리 사학의 남은 재산이 재단에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헌법상 사유재산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논리에 부닥쳐 법안을 계류시켰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을 청산한 뒤 부동산 등 잔여재산이 ‘법인 정관으로 정한 자’에게 가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폐교 명령을 받은 전북 남원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해 수감 중인 이홍하 전 이사장 측에 돌아간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고쳐 비리 당사자가 재단 운영에서 손을 뗀 후 재산을 사학 측 관계자들이 가져가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시키게 했다.

그러나 서남대 폐교 절차가 끝나는 28일까지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산 환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폐교돼도 재산 정리 등 법인 청산 절차가 남아 있어 환수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27일 한 차례 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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