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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식점 등 취약업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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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식점 등 취약업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입력
2018.05.15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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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개월 집중 점검

최저임금 미준수 업체 7.6%

경비ㆍ청소업체>주유소>음식점 순

60%가 노동 관련 법령 위반

아파트 경비 초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경비 초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음식점, 주유소 등 취약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3개월 가량 집중 점검을 한 결과 10곳 중 7곳이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기준을 모두 준수하는 업체는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곳이 7.6%에 달했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저임금 사업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82개 사업장 중 70.4%인 3,580개가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 이들의 위반 건수는 총 6,590건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 1월 29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고용부가 실시한 이번 점검은 전국의 아파트ㆍ건물 관리업(청소ㆍ경비),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총 386곳으로 전체의 7.6%에 달했다. 특히 아파트ㆍ건물관리 업체는 383곳 중 36곳(9.4%)이 최저임금을 어겼다. 경비원ㆍ청소원 10명 중 1명 가량은 올해 인상된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 주유소의 위반 비율이 8.8%로 뒤를 이었고, 음식점 8.1%, 슈퍼마켓 6.9%, 편의점 5.2%였다.

최저임금을 준수했더라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훨씬 더 많았다.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1,176곳ㆍ23.1%)이 노동자 5,838명의 임금 20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달하는 셈이다.

임금 외의 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전체 10곳 중 6곳에 달했다. 총 2,296개(45.2%)의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790개(15.5%)에 달했다. 취업규칙 관련 규정 위반 사업장 가운데는 업주가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고 상여금의 최저임금 ‘쪼개기 산입’ 등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업체도 38곳이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위반 적발 사항 중 4,980건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으며 26건을 사법처리하고 19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 곳보다 지키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일회성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큰 진통 끝에 인상폭이 결정됐던 사안인 만큼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용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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