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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266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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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266건 위반

입력
2018.03.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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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 결과

사법처리 127건, 과태료 3억여원 부과 등 조치

“위험요인 제거된 후 전면작업중지 명령 해제”

지난 3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모습. 빨간색 원이 추락한 작업안전발판 구조물. 연합뉴스
지난 3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 모습. 빨간색 원이 추락한 작업안전발판 구조물. 연합뉴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시스템작업대(SWC)가 떨어져 중대재해(사망 4명, 부상 4명)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의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12일부터 5일간 실시한 이번 감독은 원ㆍ하청 포함, 하루 45개사 2,0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현장인 점을 감안,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이행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여부 등 현장의 안전경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노동청은 감독결과 총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 사법처리 127건과 과태료 3억여원,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 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위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ㆍ의결기구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돼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부상 산재 4건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 미 제출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방호장치 불량리프트 사용, 개구부와 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난간 미 설치, 시스템작업대 낙하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누락 등 안전관리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이번 특별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사법조치 등을 통해 엄중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도 철저히 해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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