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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와 전쟁 선포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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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와 전쟁 선포한 정부

입력
2017.08.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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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대통령의 ‘몰카(몰래카메라)와의 전쟁’ 선포에 발맞춰 음란물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는 정부 기관들이 서둘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정부의 칼날은 기존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던 상업적 포르노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헤어진 이성에게 앙심을 품고 과거 성관계 영상을 무작위로 유포시키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겨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리벤지 포르노) 등 인권침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몰카에 대한 특단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몰카와 같은 인권침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웹하드사이트 등에 한 번 게재되면 빠르게 유포되는 데다 삭제를 위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심의 등 절차를 걸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본보 5일 자 1,8,9면 보도). 방심위에 따르면 몰카 등 영상물에 대한 삭제 요청 건수는 2015년 3,636건에서 2016년 7,235건으로 2배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만 2,977건에 달한다.

방통위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웹하드사이트(51개 사업자 63개 사이트), 방심위는 SNS와 블로그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 사업자들이 인권침해 영상을 즉시 차단ㆍ삭제하도록 통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단속의 실효성이다. 본래 음란물 강제 삭제 조치 등은 방심위 상임위원에 전속된 권한이지만 새 정부 출범 후 4기 방심위 후임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업무 공백 상태다. 따라서 방심위는 모니터링 결과만 건네주고 해당 사업자의 자율적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자 스스로 조치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방통위에 행정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는 웹하드 사이트 등 사업자가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영상 증거물을 채집한 뒤 사업자들에게 기술적 조치 즉, 게시물 삭제ㆍ차단하라는 통지를 보내면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불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3월에도 방통위가 점검한 59개 웹하드사이트 사업자 중 3개 업체가 수 차례에 걸친 삭제 요청에도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당 영상을 게시해 2개월 뒤인 5월 총 1,470만원 과태료 부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위법행위 적발 시 즉시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와 방조한 사업자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한달 가량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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