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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DSR 대출 규제... 가계부채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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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DSR 대출 규제... 가계부채 되레 늘었다

입력
2018.04.25 15:3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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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범운용 한달 새 5대 은행 대출 4조7000억 ↑

시중은행들 "DSR로 대출거절 사례 거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계대출 규제의 ‘결정판’으로 불렸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이후 가계부채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DSR로 대출을 거르는 기준이 높게 설정된 탓에 기존 규제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5곳(KB국민 KEB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23일 기준 537조202억원으로 집계됐다. DSR 시행일(3월26일) 직전 영업일인 지난달 23일 잔액(532조3,346억원)과 비교하면 한 달 새 4조6,856억원 늘어난 것이다.

최근 들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에 4조원 넘게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8~11월만 해도 매달 3조~4조원 규모로 늘던 가계대출은 8ㆍ2 부동산대책,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에 눌려 올해 1, 2월엔 월 1조원대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지난달엔 도로 가계대출 잔액이 3조원 가까이 늘긴 했지만,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반응이었다.

DSR 시행에도 가계대출 반등세가 멎지 않는 이유로 DSR의 ‘헐렁한’ 기준이 먼저 꼽힌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 대부분은 신용대출은 DSR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한 한도로 설정하는데, 담보인정비율(LTV),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기존 규제를 통과한 대출 신청자가 DSR 기준에 막혀 대출을 못 받는 일은 좀처럼 없다는 것이 현장 얘기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수도권 거주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대출금이 아파트 가격의 60%(LTV 기준)를 넘으면 안되고 연간 대출상환금은 연소득의 50%(DTI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통과하고도 DSR이 200%를 넘어 빚을 내지 못하는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뺀 나머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150%를 넘을 때인데, 통상 가계대출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주택담보대출인 터라 현실화되기 어렵다.

시중은행들이 상반기에 영업활동에 적극 나선 것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7월 휴가철, 9월 추석 연휴 등이 있어 통상 은행들은 상반기에 영업을 많이 한다”며 “적극적인 영업과 공격적인 금리 책정이 (DSR 도입 효과를 줄이는) 상쇄 효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는 한 가계대출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고 아직까지는 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보니 대출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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