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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소설 ‘썰동’ 유포한 20대 적발… 성인 인증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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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소설 ‘썰동’ 유포한 20대 적발… 성인 인증도 없어

입력
2017.07.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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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여만건 조회, 시청 연령 7.8% 이상 10대

5개월간 1700만~2000만원 상당 광고수익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소설을 가공한 일명 ‘썰동(썰동영상)’을 올려 총 3,700만원 상당의 광고수익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27)씨와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사이트에 썰동 1,000여편을 올려 광고수익으로 각각 1,700만원에서 2,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썰동은 음란소설을 자막 영상으로 가공해 만든 것이다. 동영상 프로그램을 재생하면 여러 개의 짧은 자막이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식이다. 이들은 운영한 10개의 온라인 페이지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페이지에만 254개의 게시물을 올렸고, 조회수는 1,700여만건에 달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 떠도는 야한 소설을 썰동으로 제작했다.

게시물들은 미성년자 성관계와 근친상간 등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청소년도 쉽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1,700여만건의 조회수에서 시청 연령층의 7.8%는 만 13~17세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야한 소설의 형태라서 위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광고수익금 일부(약 1,200만원)를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온라인 주소(URL)를 검색 차단토록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형태든 음란한 내용의 컨텐츠를 대중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범죄수익은 몰수ㆍ추징 대상이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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