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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중에 없는 ‘SKTㆍ헬로비전 합병’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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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중에 없는 ‘SKTㆍ헬로비전 합병’ 공방

입력
2016.03.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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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직원도 헬로비전 주총 무효訴

SKT “심사 기간 법으로 정해져

초법적 심사 요구하는 것” 반격

소모적 논쟁 격화에 피로감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탄원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주총 무효 소송까지 추가했다. SK텔레콤도 사활을 걸고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통신업계의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의 권리와 목소리는 배제된 채 소모적 논쟁이 이어져 피로감만 쌓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의 적절성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M&A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요지는 지난 1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M&A 심사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48.0%였던 SK텔레콤의 이동통신 포함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이 2014년에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49.4%)보다 높은 51.1%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다른 제품군으로 전이된 결과란 게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M&A 심사에 최대 19개월의 심사 기간을 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사례를 들어 심사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CJ헬로비전 소액 주주인 자사 직원 A씨가 “(SK텔레콤에 인수된 뒤)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결의한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의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총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 CJ헬로비전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훼손됐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주총 무효 소송은 주주만 낼 수 있어 직원 개인이 원고로 나섰지만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KT도 지난 8일 직원을 앞세워 LG유플러스와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M&A 심사 기간은 공정거래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늘려달라는 경쟁 업체의 주장은 초법적 심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GSMA)은 전 세계 통신업체 M&A 심사 기간이 평균 59일이고 이마저도 길다고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또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세계적인 흐름이란 입장이다.

양측의 난타전은 정부의 M&A 심사 발표가 임박하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양측의 주장엔 합병이 이뤄지거나 무산됐을 경우 시장과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 등은 빠져 있다. 자영업자 김모(35)씨도 “양측이 도대체 왜 싸우는 지 모르겠다”며 “결국 소비자가 결정할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쪽의 눈치만 살피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도 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업체들에 비방전을 자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 세 업체 모두 가정에 근거한 주장과 상호 비방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합병 후 구체적인 투자 계획 또는 합병 무산으로 경쟁이 활성화할 경우 통신 서비스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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