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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 화상연고ㆍ지사제 등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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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 화상연고ㆍ지사제 등 포함해야”

입력
2017.0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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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품목 대폭 확대 주장 담겨

보고서 토대 내달 재정비 논의

약사회 “불법 판매ㆍ부실 관리

근절 대책부터 논의해야” 반발

해열진통제와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진열된 편의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열진통제와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진열된 편의점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약국과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밤이나 주말에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늘리는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소비자 편리를 고려해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해열진통제ㆍ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 4개 품목군의 13개 품목을 재정비해 해열진통제 종류와 감기약 품목을 늘리고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 등을 새롭게 판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최상은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복지부 의뢰를 받아 작년 6월부터 작성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1월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ㆍ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작년 6월말 기준 이들 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전국에 2만8,039곳으로, 제약사들이 편의점에 판매한 금액은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 등 연평균 증가율이 24%에 달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쉽게 사고 팔 경우 약물을 오남용 할 가능성이 있다는 약사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보고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에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해당 의약품들의 안전성이 보장돼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게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최 교수는 “해열진통제와 복합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성인 하루 최대 섭취용량(4g)을 초과 복용할 수 있다”며 “약에 포함된 성분과 최대용량에 대한 주의를 더 상세히 기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달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20개까지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만 거치면 현행 13개에서 최대 20개까지로 늘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을 무턱대고 늘리자는 건 아니고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종합적인 조정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용역보고서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결국 품목 확대를 위한 수순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품목 확대보다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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