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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 20→25%…내 통신비는 얼마나 내려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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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할인 20→25%…내 통신비는 얼마나 내려갈까

입력
2017.06.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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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

월 할인액 3,000원 증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은 이르면 9월부터 현행 20%에서 5%포인트 25%의 할인을 받게 된다. 할인 전 명목 요금 기준으로는 5% 인하 효과가 있고 이미 20%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납부 요금 기준으로 6.25% 인하 효과가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보조금과 25% 요금할인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3,000원 늘어나게 된다. 이보다 적은 4만5,000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할인액이 9,000원에서 1만1,250원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저가 휴대폰은 요금할인 금액보다 보조금이 많아서 요금할인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할인율이 5%포인트 오르면서 저가 휴대폰 가입자도 요금할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령 최근 나온 LG전자 중저가폰 X500(출고가 31만9,000원)의 경우 요금할인율이 20%인 현재는 저가 요금제에서만 보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할인율이 25%로 오르면 어떤 요금제를 택하더라도 요금할인이 더 유리하다.

다만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2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전액, 7∼12개월은 50∼60%를 반환해야 한다. 1년 약정은 3개월 미만은 전액, 4∼9개월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린다.

2015년 4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상향됐을 때는 이통사가 안내에 미흡해 소비자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기획위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방통위의 협조를 받아 이통사의 안내ㆍ고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절감대책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 김정우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최민희 국정위 통신부문 자문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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