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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유미 영장…조작 가담 동생도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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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유미 영장…조작 가담 동생도 피의자 조사

입력
2017.06.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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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자택ㆍ사무실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관련해 28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서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 관련해 28일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서재훈 기자

국민의당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자료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당원 이유미(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조작에 가담한 이씨 동생(37)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째 조사 중이다. 이씨와, 이씨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이준서(40) 전 최고위원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검찰은 자료 조작 과정에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을 포함, 당 윗선 인사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 지난 26일 긴급 체포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달 5일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에 특혜를 받았다며 문씨가 다닌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대학원 동료가 등장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화면을 조작, 당에 제보한 혐의다. 이씨 동생은 육성 증언 파일에서 대학원 동료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씨 강남구 자택과 서울 강남구 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 성북구 자택 등 5, 6곳에서 확보한 압수물품을 토대로 조작된 자료가 당에 전달되기 앞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조작하게 됐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피의자로 전환돼 출국금지 된 상태다. 검찰은 이씨 구속을 마치는 대로 이번 조작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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