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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년만에 합법화… 전교조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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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년만에 합법화… 전교조는 안갯속

입력
2018.03.29 16: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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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재직자로만 임원 구성

‘해직자 가입’ 규정 삭제하자

고용부, 위법 시정돼 신고증 교부

전교조는 “규정 고칠 계획 없어

정부가 행정조치 철회해야” 주장

합법노조화까지 시간 걸릴 듯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 29일 영등포구 전공노 사무실에서 김주업 위원장(왼쪽)이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한 29일 영등포구 전공노 사무실에서 김주업 위원장(왼쪽)이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9일 법외노조의 꼬리표를 떼고 9년 만에 ‘합법노조’가 됐다.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새 정부 들어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 결과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26일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이 시정돼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노조 전임자 활동 등을 보장받게 됐다. 단체행동권(파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민주공무원노조ㆍ법원공무원노조와의 통합 과정에서 새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당시 고용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공무원노조법에 반한다며 이를 반려했고, 전공노의 지부 사무실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쇄했다. 전공노는 그로부터 무려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모두 거부됐다.

풀리지 않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공노의 법적지위 인정과 연관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면서 해결의 물꼬를 텄다. 전공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고용부와 실무협의 끝에 올해 초 선거에서 재직자로만 임원을 구성했고, 지난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해직자 가입 여부를 중앙집행위원회 권한으로 해석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해 합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역시 해직자가 임원이나 지부장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이라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는 노조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설립신고 쟁취는 100만 공무원의 승리”라면서도 “이제 불법노조라는 낙인을 걷어냈다. 앞으로 정부와 교섭으로 공무원 기본권과 노동 3권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 전공노 파업에 참여해 연가신청을 냈으나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136명의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

노동계는 전공노 합법화를 환영하면서도 조합원 가입자격을 좁게 규정한 공무원ㆍ교원노조법을 고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총(ITUC)도 한국 정부가 조합원 자격을 들며 교사ㆍ공무원노조의 지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해온 바 있다.

관심은 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다. 2013년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도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전공노처럼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합법노조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라 전공노와는 문제의 결이 다른 만큼 “정부의 행정조치로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전교조의 합법노조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경희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전교조의 경우 임원 중 다수가 해직자라 현행 법령으로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전공노가 노력 끝에 합법화를 하게 됐는데, 전교조도 합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 한국일보]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일지. 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일지. 신동준 기자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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