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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靑서 2년간 발모제 받아간 사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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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靑서 2년간 발모제 받아간 사람 밝혀라”

입력
2016.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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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2014년 4월 15일, 16일 찍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비교하며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2014년 4월 15일, 16일 찍힌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비교하며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누군가 청와대에서 2년 넘게 발모 치료제를 받아갔다”며 해당 인물의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수령자) 이름을 청와대 의무실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의 구입약품 목록에 ‘프로스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이며, 5분의 1로 절단 시 발모치료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누군가가 매달 한 번씩 프로스카를 8정씩 받아갔다면서 “5분의 1로 절단해서 먹는다고 하면 딱 한 달 치 발모제가 된다.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발모제까지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 이를 발모치료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구매해서 이를 발모제로 사용하면 의료보험법 위반”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에 변화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4년 4월15일과 16일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나란히 제시, 눈가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서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이 얼굴이 하루 사이에 달라졌다고 한다”며 “작은 바늘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눈 밑이나 얼굴에 팔자주름을 없애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4월16일 이 시간에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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