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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특례업종 ‘무제한 노동’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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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특례업종 ‘무제한 노동’ 벗어날까

입력
2017.07.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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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수업종부터 제외”

9개 업종으로 축소 우선 추진

방송ㆍ영화는 현행 유지 가능성

법인 택시도 제외 불투명

업계마다 희비 갈릴 듯

양대 노총 택시노동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종 노동시간 특례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 택시노동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종 노동시간 특례 폐지와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8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을 방조해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정을 바꾸기로 하면서, 특례업종 개편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일단 운수업만 제외하기로 밝히고 있지만, 이 규정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노동’의 굴레를 씌워온 업종은 무려 26개에 이르러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은 업종 특성상 노사 합의로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무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국내 노동환경 상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빚어 왔다. 현재 국내 특례업종 노동자는 40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장시간 노동 등을 비관해 세상을 등졌던 이한빛 PD(CJ E&M)가 속한 방송업 등도 포함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분류 개정안
근로시간 특례업종 재분류 개정안

일단 정부와 여당은 현재 26개인 특례 업종을 9개 가량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특례업종과 연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5개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상 법안을 보면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우편업 등 16개 업종을 제외하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현행 운수업), 방송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10개 업종만 인정하는 방안과 아예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 등이 있다. 이번 정부 방안으로 운송업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9개 업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업종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업이나 영화산업은 산업 특성상 현재 특례 인정 업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산업노조 관계자는 “특례 제외가 어렵다 할지라도 연장근로 상한선과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사항과 노동 환경에 대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6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스태프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12.8시간에 연간소득은 1,970만원일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택시업계도 노심초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법인 택시 소속 노동자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월 233~288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운수업 중 택시는 특례업종 제외를 확답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버스에 한정된 것으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택시 등 다른 업종은 고용노동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16개 외 추가 제외 업종 선정과 특례 업종의 장시간 근로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 법안은 특례 인정 업종이라도 대상업무(부서) 선정,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 근무 종료 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등 후속 조치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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