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전체 임대주택 13%만 해당… 갈 길 먼 세입자 대책

알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전체 임대주택 13%만 해당… 갈 길 먼 세입자 대책

입력
2017.12.14 04:40
8면
0 0

미등록 임대주택 516만가구 달해

‘임대수익 > 稅혜택’ 땐 등록 기피

“임대차시장 안정 효과 제한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 놨지만 전체 임대주택의 13%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반쪽짜리 세입자 보호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 1,988만채 가운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759만채다. 이 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정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전체의 13% 수준인 79만채에 그치고 있다. 미등록 임대주택이 나머지 87%인 516만채에 달한다.

이미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이 연 5%로 제한되고 있다.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세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의무임대기간(4~8년) 동안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미등록 임대주택이 많았지만 앞으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이 증가하면 혜택을 누리게 될 세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공약이자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규제로 꼽히는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집주인에게 있는 계약갱신 권리를 세입자에게도 부여해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임대계약을 한두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국토부 목표대로 매년 20만 가구씩 등록임대주택이 늘어 2022년까지 등록임대주택이 100만가구 추가된다 해도 여전히 전체 임대 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임대수익이 세금혜택보다 더 클 경우 집주인은 계속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전체 임차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상한제ㆍ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2020년 이후로 미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한 현황분석 등을 먼저 한 뒤 2020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당초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전면 도입 시기가 최소 3년 미뤄진데다가 두 대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얼마 안 돼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간 2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득은 8.5%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52.0%, 매매가격은 22.0%나 치솟았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