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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 감원 칼바람… 농협 “명예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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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 감원 칼바람… 농협 “명예퇴직 실시”

입력
2017.11.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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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은행권에 또 다시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 직원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26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직원은 나이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지만 20∼36개월치 급여를 받는다.

농협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거의 매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도 41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다른 은행도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예년처럼 연말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허인 국민은행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희망퇴직은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에게 선택권으로 주는 것”이라며 “직원이 새로운 출발을 원하면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미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연말에 추가로 퇴직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 KEB하나은행도 희망퇴직 신청이 계획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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