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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5800억 배상하라” 삼성-애플 소송 또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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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5800억 배상하라” 삼성-애플 소송 또 공회전

입력
2018.05.25 16:5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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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2011년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이 5억3,9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놨다. 지난해 소송에서 결정된 배상금 3억9,900만달러보다 1억4,000만달러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기존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진행됐는데, 기존 소송에서 빠져 있었던 디자인 요소가 추가돼 금액이 더 늘어났다. 삼성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두 기업의 법정 싸움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7년 전 시작된 두 업체 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상고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하급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등 3건인데, “적은 부분에 불과한 디자인임에도 11개 스마트폰 기종으로부터 얻은 이익 전부를 애플에 배상하는 건 부당하다“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디자인이 적용된 일부 부품을 기준으로 배상액 2,800만달러가 적당하다고 제시했고 애플은 1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디자인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선 1심 절차 마무리 전 진행되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평결불복심리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배상금이 소폭 줄 순 있어도 종전 판결보다 많은 배상금이 결정된다면 항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애플은 이날 “우리는 돈 이상을 뜻하는 디자인의 가치를 믿는다”며 평결에 대해 ‘큰 승리’라고 자평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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