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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하면 소득 70% 감소… 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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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하면 소득 70% 감소… 소득대체율 OECD 하위권

입력
2017.03.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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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서 받는 급여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1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ㆍ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2015년 국내 여성 육아휴직자의 급여 소득대체율은 29.0%다.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계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여성만 따로 집계한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3개 OECD 회원국 중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3개국 중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한국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였다.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등은 10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됐고, 프랑스(93.5%), 노르웨이(98.7%)는 90%를 넘었다. 50%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영국(31.3%), 아일랜드(35.0%), 호주(42.0%), 뉴질랜드(47.9%), 캐나다(48.3%) 등 5개국이었다.

보고서는 “연구결과 소득대체율과 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출산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90일)로 OECD 34개국 평균 17.7주보다 5주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스(43주)가 가장 길고, 다음으로 영국(39주), 슬로바키아(34주), 체코(28주) 순이었다. 포르투갈ㆍ호주(6주), 스웨덴(8.6주) 등은 출산휴가 기간이 짧은 편이었다. 출산휴가의 소득대체율이 100%이면서 기간도 긴 나라로는 폴란드(26주), 에스토니아(20주), 오스트리아(16주)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52주(365일)로 OECD 평균 36.4주보다 16주 가량 길었다. 에스토니아(146주), 핀란드(143.5주), 헝가리(136주) 등은 한국보다 긴 편이었고 호주(12주), 아이슬란드(13주), 벨기에(17.3주) 등은 짧은 그룹에 속했다.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육아휴직 기간이 길면서 경제적 보장 수준도 높은 나라로 분류됐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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