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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 소홀로 재범 부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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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 소홀로 재범 부른 법무부

입력
2018.02.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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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풀어준 뒤 귀가 확인 안해

교정시설에 음란물ㆍ휴대폰 반입돼도 몰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장관 입장을 발표 한 후 고개 숙여 인사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신상순 선임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장관 입장을 발표 한 후 고개 숙여 인사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신상순 선임기자

법무부의 관리 소홀 탓에 성범죄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범죄자의 야간 외출 제한을 풀어주는가 하면 귀가 지시도 하지 않아 사실상 재범을 방치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도 금지 품목이 140건 가까이 발견됐고 출입국 기록 관리상 허점도 발견됐다.

22일 감사원이 공개한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 창원보호감찰소의 A신속대응팀장은 2016년 11월 성폭행 전과 3범인 B씨가 회사 모임을 핑계로 야간 외출제한 일시 정지를 요청하자 이를 허가했다. B씨는 2013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이후 20회 넘게 상습적으로 야간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지만 A팀장은 이를 묵과했다.

이런 안이함이 범죄를 불렀다. 야간 외출 제한이 일시 정지된 B씨는 오후 11시부터 약 40분간 동네를 배회하다가 오후 11시 40분쯤 주거지에서 60m 거리에 있는 17세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A팀장은 B씨가 막연히 집에 있을 것으로 판단, 야간 외출 제한 감독 재개 및 귀가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다. A팀장은 다른 경보 업무 때문에 귀가 지도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그에게 주어진 일은 다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추적 장치가 저전력 상태임을 알리는 단순 업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의 관리 소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정시설에 금지 품목이 반입되는 걸 막기 위해 전국 1,624대나 되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설치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38건에 이르는 금지 물품이 적발됐다. 칼날ㆍ못 등 위험 품목과 음란물뿐 아니라 휴대폰을 은닉한 수용자도 있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가 금속탐지기 전원을 꺼두거나 고장 났는데도 방치했기 때문이다. 금속을 탐지하지 못하는 기기도 있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 기록에도 구멍이 있었다.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에 출국한 국민이 입국 기록 없이 다시 출국으로 기록(출국→출국)된 사례를 포함, 총 2,436건에 이르는 출입국 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129건은 출입국 심사 기록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성범죄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A팀장의 징계 등 20건 관련 징계ㆍ주의 조치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법무부의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실시됐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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