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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항소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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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항소심서 징역 6년

입력
2018.05.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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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엘시티사업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8)씨가 2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진행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거액의 대출금과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회사의 자금을 횡령했지만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범행 규모에는 이르지 않았다”며 “사업 관계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대주단 등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대규모 건설사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부 범죄 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출중한 사업능력과 대규모 시행사업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씨가 엘시티 사업으로 공공재산인 해운대 해변 경관을 훼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 주거시설을 도입하고 해안 고도제한 해제라는 특혜성 사업변경허가를 받아 시민 피해를 토대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남식(69) 전 부산시장 측근에게 건넨 3,0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해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제3자뇌물교부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4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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