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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용정지’ 받은 문제BJ들 버젓이 활동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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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용정지’ 받은 문제BJ들 버젓이 활동하는 이유는?

입력
2017.09.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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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재에도 아프리카TV 등 사업자 ‘경고조치’로 끝

김성태 의원 “방심위, 규제기관으로서 실효성 떨어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5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한 인기 BJ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시연하면서 전기톱으로 사람의 허리 부분을 잘라 살해하는 장면을 별도의 시청 제한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용정지’ 제재를 내렸지만 정작 이 BJ는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서약서를 쓰는 데 그쳤다. 이 BJ는 2016년에는 여성비하 발언으로 ‘이용정지 7일’, 올해는 욕설과 여성비하로 각각 ‘이용정지 30일’과 ‘이용정지 6개월’ 시정요구를 받았지만 조치는 역시 경고 또는 엄중경고로 끝났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방심위가 인터넷방송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18건이었다. 욕설, 장애인 및 여성 비하 등을 사유로 소관기관인 방심위가 제재를 내려도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재를 경감했기 때문이다. 규제 기관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15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해 총 156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는 ‘이용해지’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정지가 65건, 삭제가 6건이었다.

해당 자료에서 방심위 측은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개인 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이행률을 수치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인기 BJ의 경우 방심위 심의 및 제재결정에 반해 사업자가 그 수위를 경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방심위가 개인 인터넷방송의 관리감독 분야 대부분을 기업의 자율심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대한 부분에 한해서 심의와 제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를 통보 받은 기업이 마음대로 수위를 조절해 조치할 수 있다면 이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BJ가 지속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의 이용정지 30일 결정에도 해당 사업체가 경고 조치만 취하자 더 강력한 이용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으나 이 역시 재발방지 확약 조치로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유포되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체적인 심의 문화를 확립하지 못한 인터넷 방송 사업자도 문제이지만 방심위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태도도 임무 방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심의를 통한 결과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응이라면 방심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개인방송 운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방심위는 각 기업의 심의여부를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점검하는 단계별 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최근 3년간 방심위의 개인인터넷방송 조치 현황. 김성태 의원실 제공
최근 3년간 방심위의 개인인터넷방송 조치 현황. 김성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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