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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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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18.05.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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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 및 지지발언

총동창회 체육대회 선거운동성 발언은 진술 달라 수사의뢰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3월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공천이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권 시장은 한 달 후인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대구시선관위는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의뢰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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