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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부동산 보유세

입력
2017.12.31 12:4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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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목은 크게 ‘거래세’와 ‘보유세’ 두 가지다. 주택이나 토지를 사거나 팔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는 모두 거래세다. 반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매우 낮다. 민간 연구기관인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공시가격 기준 국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2015년)로 미국 1.4%(2009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스웨덴 0.43%(2012년) 덴마크 0.69%(2011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낮다.

▦ 낮은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와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보유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 미래의 집값 상승을 예상해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걸 꺼리지 않게 됐고, 그 결과로 생긴 수요 거품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구조가 작동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거래세를 낮추더라도, 보유세를 높여 아예 투자나 투기용 주택 보유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 사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84㎡ 규모 한 채 가격이 2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까지 뛰어오른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도 실수요보다는 투기나 투자 수요가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가용자금 5억 원이 있을 경우, 빚 지지 않고 강북에 30평 대 아파트를 사서 속 편히 입주하는 건 바보짓처럼 여겨진다. 대신 그 돈에 전세 끼고 은행 대출 받아 20억 원짜리 강남 30평 대 아파트를 사 두고 강북에서 다른 아파트 전세를 사는, ‘갭 투자’가 나중에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세차익을 겨냥한 부동산 투자 가수요를 제어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전격 도입으로 본격화 했다. 세율은 1~3%였다. 하지만 저항이 상당했고, 세대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판정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세율이 지금의 0.5~2.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가 관련 세제개편에 부쩍 가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미완의 개혁’을 이어 받은 이번 정부의 보유세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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