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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블랙박스?...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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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블랙박스?...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입력
2015.03.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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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해 교묘한 방법으로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얌체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사업자 등의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상술에 속아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2년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44건 접수됐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5일 밝혔다.

접수된 피해 사례 가운데 상술유형이 확인된 208건을 분석한 결과 ‘선불식 통화권 지급’ 상술이 83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해 이를 장착한 후 선불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고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 구입이 가능하다며 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를 조회하겠다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낸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 권유’ 상술이 74건(35.6%)이었다. 이어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상술이 29건(13.9%), 결제된 블랙박스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결제금액 환급ㆍ무료주유권 지급’ 상술이 22건(10.6%)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중 결제금액이 확인된 196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 ‘100만원 미만’ 79건(40.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건(4.6%)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주겠다고 유인한 ‘전화권유 판매’ 80건(32.8%), ‘노상판매’ 21건(8.6%) 순이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장착, 무료 통화권 제공 등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을 할 때는 판매자의 방문판매업 신고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서상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또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환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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