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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가상통화 거래, 공무원 행동강령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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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가상통화 거래, 공무원 행동강령 마련하라”

입력
2018.01.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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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다른 의무 있어”

“부처간 충분한 의견 조정 후 정부 입장 공표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통화 대책 마련에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발표 직전 가상 통화를 처분해 차익을 남겼으나, 처벌 근거가 없어 징계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관계 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최근에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부처 간 의견 조율과 정부 신뢰 확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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