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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사망’ 데이트폭력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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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사망’ 데이트폭력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17.08.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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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치사 혐의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모(3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쯤 남양주시 별내면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46)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이씨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이씨와 A씨는 2012년부터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다른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씨가 홧김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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