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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日 4시간 이상 22만→14만원, 8시간 39만원→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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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日 4시간 이상 22만→14만원, 8시간 39만원→20만원

입력
2016.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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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여름철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틀어 전력사용량이 800킬로와트시(㎾h)를 기록한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현재 38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약관 변경안 중 핵심인 주택용 누진제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3가지 방안 가운데 제3안(절충안)이 수정 없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누진 구간은 6단계에서 3단계로, 최고와 최저 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에서 3배로 대폭 개선된다. 변경안을 적용하면 이전보다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평소 월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내려간다. 여름과 겨울엔 14.9%로 인하 폭이 더 커진다.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 이상 틀어 전력사용량이 600㎾로 늘면 지금까지는 21만7,350원을 냈지만, 변경안이 적용되면 13만6,050원만 내면 된다.

이 변경안은 이달 1일 요금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전 관계자는 “12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미 발송된 가구에 대해서는 변경안이 반영되지 않은 일수에 대해 1월 요금에서 정산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진제 완화로 정부는 전력 수요가 여름철 최대수요(2016년 8,518만㎾) 기준으로 0.8%(68만㎾)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 도입해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절전할인은 소비자의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의 10%(7~8, 12~2월에는 1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또 한달 전력사용량이 1,000㎾h를 초과한 슈퍼유저에게는 7~8월과 12~2월에 한해 기존 6단계 누진제의 최고 요율(709.5원/㎾h)을 부과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변경안에 포함됐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할인금액이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3자녀 이상이나 5인 이상 대가족에게는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 할인 혜택을 주고, 출산 가구 역시 1년 동안 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국 1만2,000여개 초ㆍ중ㆍ고교의 전기요금도 연평균 20% 내려간다. 기본요금 계산 방식을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것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학교당 연평균 4,043만원이던 전기요금이 3,241만원으로 떨어진다. 여름과 겨울 할인율은 15%에서 50%로 더 확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변경안 적용 이후 전력 수요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 부담 경감에 따라 전력 공급사인 한전은 연간 1조원 안팎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한전이 자체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세종=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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