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미세먼지 나쁘면 서울 대중교통 20일부터 무료

알림

미세먼지 나쁘면 서울 대중교통 20일부터 무료

입력
2017.11.19 16:14
11면
0 0

서울ㆍ경기 출퇴근시 요금 달라

교통카드 꼭 지참해야 혜택

미세먼지로 하루종일 서울의 하늘이 뿌옇던 14일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를 한 시민이 자전거로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로 하루종일 서울의 하늘이 뿌옇던 14일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를 한 시민이 자전거로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민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인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발효 조건은 당일(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을 넘고 다음날 예보도 나쁨(50μg 초과) 이상일 때다. 출근 시간인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모두 면제된다.

이번 정책은 경기와 인천을 제외하고 서울시에서만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이 수차례 협의 끝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시민은 ‘서울 버스’만 무료로 탈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로에서 서울 버스를 탄 뒤 합정동에서 경기 버스로 갈아타 파주 출판단지까지 출근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효된 날은 버스요금을 평소보다 1,200원 적은 250원만 낸다. 서울 버스 기본요금 1,200원은 면제되고 경기 버스로 갈아탈 때 승차요금 50원(경기 버스 기본요금은 1,250원)과 하차 때 거리당 요금 200원이 부과된다.

반면 경기 파주에서 경기 버스를 타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서울 버스로 환승한 뒤 종로로 퇴근할 때는 1,250원을 내야 한다. 평소에는 기본요금 1,250원과 환승 요금 200원을 합해 1,450원을 냈는데, 이 중 서울 버스 요금 200원만 무료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해당 정책 시행으로 요금 부과 방식이 복잡해지자, 이를 위해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을 개발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출발 장소, 환승 지점을 고려해 알아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대중교통이 무료인 날이라도 교통카드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