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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동물, 물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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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동물, 물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해야”

입력
2017.03.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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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위치 높여 동물권 강화하는 민법개정안 발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동물을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블로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동물을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블로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2일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개정안과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구 5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을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위치를 높이고 ▦동물학대(사망, 상해)에 대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이며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게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동물을 보는 관점을 ‘물건에서 생명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여전히 선언에 그친 실정”이라며 “이번 민법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독일은 1990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민법과 관련법을 개정하여 동물권을 강화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내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앞에서 미소를 띠고 있다. 이정미 의원 트위터
이정미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내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 앞에서 미소를 띠고 있다. 이정미 의원 트위터

이 의원은 또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역자치단체가 관련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된 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 학대, 돌고래 전시 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동물을 제3의 객체로 규정하고 동물복지주간을 신설하는 것은 동물권을 향상시키고 생태복지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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