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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은 통렬한 자기반성 담긴 일본의 중요한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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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은 통렬한 자기반성 담긴 일본의 중요한 보물"

입력
2014.06.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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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아이 노벨상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오치아이 대표가 평화헌법을 지키는 일본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됐다는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오치아이 대표가 평화헌법을 지키는 일본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등록됐다는 확인서를 보여주고 있다.

오치아이 마사유키 헌법9조 노벨평화상 실행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본의 헌법 9조는 패전국으로 두 번 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통렬한 자기 반성이 담겨있는 중요한 보물”이라며 “9조를 훼손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평화를 지켜온 상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헌 시민단체 9조의 모임을 이끌어온 오치아이 대표는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지사 같은 우익 인사들은 맥아더가 편의를 위해 일왕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일본이 헌법 9조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교전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으로 부르는 것도 바로 이 9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직후 출범한 시데하라 내각은 법학자 마쓰모토 조지를 헌법개정 담당 장관으로 입각시켜 메이지 유신 이후 제정된 기존 일본제국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일본 헌법을 만들도록 했다. 남만주철도 이사와 1920년대 내각법제국 장관을 지낸 마쓰모토가 내놓은 새 헌법안은 일왕을 국가의 원수로 규정한 제국헌법을 답습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전문가를 꾸려 현재의 일본 헌법을 만들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우익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이처럼 헌법이 일본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당시 연합군이 만든 헌법은 일본 법학자 스즈키 안조가 작성한 ‘헌법초안요강’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금도 일본의 대다수 법학자들은 외세가 만든 헌법이라는 우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헌법 9조 역시 헌법초안요강에 포함된 문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 내에서 끊임 없이 개헌 요구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오치아이 대표는 “아베 총리도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자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해괴한 형태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며 “아베 총리에게 헌법 9조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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