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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조항 복원” 등 김영란법 보완 입법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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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조항 복원” 등 김영란법 보완 입법론 솔솔

입력
2016.07.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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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각서 보완 후 시행 목소리

“법 적용 대상ㆍ범위 손 봐야

농수축산물은 적용 제외를”

야권선 검찰의 오ㆍ남용 우려도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축수산인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축수산인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의 제외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 일각에선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본격화할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이해충돌방지조항 추가, 수수품목 중 농축수산물 제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부정청탁 적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됐다는 지적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의원의 고충ㆍ민원 전달 행위가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되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빠진 것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원의 부정청탁도 포함돼야 한다. 그게 특권 내려놓기의 하나 아닌가”라며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 판결 직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를 없애는 개정안을 제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 제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부정청탁의 부패고리를 끊기 위해 공직 사회 전체가 엄격한 법 적용을 받는 데 비해 국회의원들만 그물망을 빠져나간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법 제정 논의 당시 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은 대의제 보호를 위해 예외로 둬야 한다고 정리됐으나, 애당초 공적 목적의 활동은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예외 조항으로 적시한 것 자체가 법망을 피하기 위한 장치란 지적이 적지 않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 법률 상에서도 공익적인 내용이 아닌 인사청탁 등은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국회의원도 처벌 받는다”고 밝히며 당시 입법 논의를 옹호했다. 국회 사무처도 “고충 민원 전달행위는 명시적인 허용규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으로 명시한 이유는 부정청탁 금지로 인해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 고충 민원 전달 창구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 시행령안이 정한 선물가액 상한선(5만원)이 시행되면 수입 농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명절 등 특정 기간의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권은 검찰이 김영란법을 오ㆍ남용할 소지가 많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진경준 검사장 구속 등으로 야권이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검찰이 야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를 벌여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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