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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20% 떨어지면 임대가구 5곳 중 1곳은 빚내야 보증금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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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20% 떨어지면 임대가구 5곳 중 1곳은 빚내야 보증금 반환 가능

입력
2018.06.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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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전세가격 하락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전세값이 20% 하락할 경우 집을 빌려준 임대가구 5곳 중 1곳은 빚을 내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세자금대출이 3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잇는 가계부채 급증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에 준하는 상황을 상정해 전세가격이 20% 급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임대가구 가운데 금융자산 보유분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가구는 78.4%로 나타났다. 임대가구 중 21.6%는 별도로 빚을 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14.5%는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 반면, 나머지 7.1%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 상환 여력이 부족한 임대가구 7.1% 가운데 1.5%포인트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이미 40%를 초과한 상태다. 전체 임대가구가 274만가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4만가구 이상이 이러한 ‘위험 임대인’에 해당한다.

한편 올해 3월 말 현재 국내은행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7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말(35조원)과 비교하면 배를 넘는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본격화한 올해 들어서도 전세자금대출은 1~3월 6조3,000억원가량 늘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아파트 신규입주 증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차입수요 증가, 금융기관의 적극적 대출 영업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총량 증가, 보증기관의 잠재적 위험 증가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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