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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에 방치한 2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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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맨발로 베란다에 방치한 20대 아버지

입력
2018.04.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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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서 “훈육 차원이었다” 진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살 아들을 내복과 맨발 상태로 베란다에 방치하고 때린 20대 아버지가 가족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쯤 인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들 B(1)군이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베란다로 내쫓아 1, 2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맨발에 내복 차림이었다.

A씨는 A씨의 부인에게 연락을 받은 B군 고모가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투정을 해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A씨 부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라며 “그러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 등에 대한 임시조치 결과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 받는 대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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