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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5대 기관 인사권 축소’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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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 5대 기관 인사권 축소’ 개헌안 마련

입력
2018.04.02 17:3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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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적 요소 강화

정부案과 달라 진통 불가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한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비해 대통령 권한을 더 축소하고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갖게 하는 등 국회 권한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개헌안 핵심인 정부형태에 있어 여야간 큰 이견이 드러난 만큼 향후 국회 개헌안 협상 논의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2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갖는 통일ㆍ국방ㆍ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한다”며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이 사정과 권력기관 장악인 만큼,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ㆍ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헌법 개정 발의권도 제한하거나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정부ㆍ여당안과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한 한국당안은 뿌리 자체가 달라 앞으로 국회 차원 개헌안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유사 내각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민주당은 마치 내각제가 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제도인 것처럼 감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내각제나 대통령제는 모두 제도적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항변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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