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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드론… 광주 공군기지 상공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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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드론… 광주 공군기지 상공에 왜?

입력
2018.04.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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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저녁 2~3대 불빛 내며 나타나

10여분 비행 후 기지 밖으로 사라져

군ㆍ경찰, 대공용의점 등 판별 나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2일 저녁 광주 공군기지 상공에서 드론 2~3대가 10여분간 비행한 뒤 사라져 군과 경찰이 대공용의점 판별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30분쯤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 상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 2~3대가 나타나 불빛을 반짝거리며 비행 중인 것을 공군 측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드론들은 육안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높이로 10여분간 기지 내부 상공을 비행하다가 기지 밖으로 사라졌다. 이날 발견된 드론들은 몸체나 크기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취미용 드론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경찰, 육군 등의 협조를 얻어 광주공항 안팎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드론 조종사를 찾지는 못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포함한 전국 비행장은 국가보안시설로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드론이 비행장 상공에서 비행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나 산하 지방항공청 등 관련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날 광주공항 상공에 대한 드론 비행허가는 없었다. 군 관계자는 “드론이 기지 상공에 나타날 당시 야간 기지방어훈련 중이었다”며 “즉각 병력을 동원해 기지 주변 등지에서 드론 조종사를 찾아나서 등 대응에 나서자 드론이 기지 밖으로 이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드론이 발견된 곳이 국가보안시설인 점 등에 따라 대공용의점을 조사 중이다. 경찰 또 누군가 오락용을 날린 드론이 조작 미숙으로 공항 기지 상공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누가 드론을 날렸는지 찾아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취미를 위해서 무인 비행장치를 조작해도 비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는 등 조정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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