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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ㆍ윤보선 대통령 묘지 관리도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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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ㆍ윤보선 대통령 묘지 관리도 정부 지원

입력
2017.09.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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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국립묘지 외 지역에 안장된 윤보선ㆍ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관리 비용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 왔지만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 외 다른 곳에 안장될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윤보선ㆍ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는 관련 법규가 없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3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국립묘지 외 묘지의 경비 인력과 관리 인력 운용 비용, 묘지 시설 유지 등 관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외국 국적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체류지가 세대주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 국적자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기록되지 않아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 받는 등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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