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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노조가 제안한 ‘회장 배제’ 주총 안건 반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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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노조가 제안한 ‘회장 배제’ 주총 안건 반대키로

입력
2017.1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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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KB국민은행 노조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안건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연금은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KB금융지주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시 주총에선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주주제안권’으로 제출한 안건을 포함해 총 4개의 안건이 다뤄진다. 금융권에서 노조가 주주제안권으로 제출한 안건이 주총에 상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가 주총에 올린 안건은 ‘정관 개정안’과 ‘사외이사 선임안’ 두 가지다. 지배구조 등을 다루는 회사 내 모든 이사회에서 KB금융지주 회장을 배제하는 것(정관개정안)과 노조가 추천하는 이를 사외이사로 앉히라는 게 핵심이다.

노조가 제안한 대로 안건이 통과하면 현재 대표이사인 윤종규 회장이 계열사 인사에 아예 관여하지 못하고, 노조가 정한 사외이사(하승수 변호사)가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노조가 제안한 안건 모두 계열사를 진두 지휘해 경영 실적을 내야 하는 지주회사 입장에선 수용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란 게 KB금융의 입장이다.

국민연금 역시 노조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에 대해선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가 제안한 또 다른 안건인 하승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노조가 제안한 안건은 주총을 통과하기 어려울 거란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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