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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폐지’ 또다른 청원 20만 돌파… “명백한 혐오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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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폐지’ 또다른 청원 20만 돌파… “명백한 혐오 선동”

입력
2018.06.18 18:35
수정
2018.06.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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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5일 예멘인들이 제주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제주도 내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취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난민법 존폐 논란에 불이 붙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난민법 폐지 주장을 담은 청원이 올라와 닷새 만에 동참자가 20만 명을 넘겼다. 반면 난민 인권단체는 “명백한 혐오 선동”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무사증(무비자) 제도와 난민법으로 인해 제주도에 난민 유입이 늘어나면서 치안을 비롯해 사회적 문제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난민 입국 재고 등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닷새 만인 18일 참여자 수 20만 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 대상이 됐다. 앞서 청와대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비슷한 내용의 청원과는 다른 것이다.

무사증 제도란 제주도가 2002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외국인들이 한 달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 이란, 수단, 시리아 등 11개 국가 국민들은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셌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난민 입국을 허용한 건 2012년이다. 같은 해 2월 국회는 난민법을 통과시켜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원자는 정부가 11일 예멘 출신 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적합한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에서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52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난민 신청자(957명)의 55%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제주 내 난민 신청 예멘인이 6명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90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출입국ㆍ외국인 정책본부 관계자는 “취업 허가는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무사증 입국 불허국은 총 12개 나라로 늘어났다.

청원자는 예멘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들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실제 중국은 예멘에 이어 두 번째로 난민 신청자(294명, 2018년 기준)가 많은 국가다. 청원인은 “최근 중국에선 난민법을 악용해 (제주도에) 대규모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중국인에 의해)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18일 “최근의 예멘 난민 이슈는 명백한 (외국인)혐오 선동”이라며 “법무부의 예멘 무사증 불허국 등록은 난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난민을 사회의 ‘짐’으로 전락시키고,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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