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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권 제한 아슬아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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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권 제한 아슬아슬 합헌

입력
2018.01.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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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 많았지만 정족수 미달

피선거권 제한은 전원 일치 합헌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투표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결정을 피해 효력을 잇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18조 1항 3호)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론이 났다.

선거법상 선거권은 일반 범죄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제한하지만, 선거사범은 벌금 100만원을 기준 삼아, 형이 확정된 뒤 5년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뒤 10년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를 두고 김창종ㆍ서기석ㆍ조용호ㆍ유남석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법원이 선거법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ㆍ안창호ㆍ강일원ㆍ이선애 재판관은 “범죄행위의 불법성 및 법률적ㆍ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경미한 선거범을 포함한 모든 선거범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선거범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60조 1항3호)도 재판관 5(위헌) 대 4 의견으로, 단 한 명의 차이로 합헌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권 제한 규정에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선거범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선거법(265조2의1항)에 대해선 재판관 5(합헌)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김이수ㆍ강일원ㆍ이선애ㆍ유남석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후보자에게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선거범이 일정 기간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조항(19조1호)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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