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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해임이 부당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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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해임이 부당하다는데...

입력
2017.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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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징계 사유 달라져야”… 징계부가금 문제도 결부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해임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같은 결론(해임)에 이른다 해도 해임 사유는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되면서 징계부가금 8천900여만원이 부과됐는데, 이 액수가 그대로 확정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7·구속)씨에게서 2천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수감중인 지인 오모씨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 김 전 부장검사와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등 2천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그러나 김씨에게서 계좌이체로 받은 1천500만원은 빌린 돈이며 나머지 현금은 전혀 받은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퉈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고 진술해오던 김씨도 지난 20일 재판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검사라서 돈을 준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는 내달 7일 이뤄진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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