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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추문 주치의에 법정최고형 6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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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성추문 주치의에 법정최고형 60년 선고

입력
2017.12.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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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법정에 출두한 래리 나사르. AP 연합뉴스
지난 11월 법정에 출두한 래리 나사르. AP 연합뉴스

미 연방 법원이 전 미국 체조대표팀 주치의 래리 나사르(54)에게 아동 음란물을 구매ㆍ보유한 혐의 등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사실상 종신형을 판결했다.

나사르는 아동 음란물 소지죄 및 증거 인멸죄로 도합 60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8일(한국시간) ESPN 등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 NBC스포츠에 따르면 나사르가 법정에서 담당 판사에게 “언젠간 용서 받을 수 있길 바라며,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네프 판사는 “그는 더 이상 아동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나사르에 대한 판결은 미국연방수사국(FBI)이 확보한 3만7,000건이 넘는 아동 음란물 관련 증거물과 피해자 진술을 참고해 도출됐다. 그의 또 다른 1급 범죄 혐의인 성폭력 및 추행에 대한 공판은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

나사르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미 체조대표팀 주치의를 지냈다. 2016년 8월 레이첼 덴홀랜더(32)가 15살 체조선수 시절 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음을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만 125명 이상이다. 이중에는 2016년과 2012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앨리 레이즈먼(23)과 개비 더글라스(22), 2012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맥케일라 마루니(22)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미국체조협회에도 책임을 물었다. 협회가 나사르의 범행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비난이 일자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금까지 140명 이상이 협회를 고소했다.

김주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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